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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지역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를 엄정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과열 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연소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취득자금에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과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탈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수검증을 추진합니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고 있는 기업 사주일가 등 재력가들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 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를 활용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정지원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사업 재기를 위해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능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밀한 탈세 대응을 위해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돼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갈수록 진화하는 재력자들의 역외탈세 문제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